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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출타 시 환자 방치 안 되도록 대책 마련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8-06 조회 : 30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으로 출타 시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급히 후송되어야 할 환자가 차량 부족으로 후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ㅈ씨(여, 49세)는 자신의 아들이 2006년 4월 국군○○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이행한 군의관과 후임 군의관 간에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후임 군의관이 재활운동을 방치하였고, 후임 군의관이 바로 파견 및 휴가를 가면서 환자를 방치하여 수술부위가 경직된 것은 군의관 책임이라는 취지로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국군 모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은 선․후임 군의관 간에 환자상태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였고 환자를 방치한 바 없으며,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를 하였으나 다만 현재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주무기관인 국방부는 군병원도 민간병원과 동일한 환자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선․후임 군의관 간에 인수인계한 부분,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되나,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출장 등을 신청할 때 대체 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 신청 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군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인수인계는 임의로 행해지는 부분이 많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병의 의료권 침해와 관련한 또 다른 진정의 경우, 진정인 ㅊ씨(남, 24세)의 동생(현재 전역 후 국군 모병원 입원 중)은 입대 전 특별히 병원에 다닌 경험 없이 건강했으며 신체검사 1급으로 2006년 6월 입대하였으나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 교육 중 뇌수막염이 발병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동생의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례나 ‘감기’로 오진 처방했으며, 사단의무대 군의관도 뇌수막염을 발견하치 못했으며, 심지어 환자 후송 차량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켰으며, 가까스로 군병원에 입원했으나 군병원 군의관조차도 내과적 처방만 하다가 동생이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민간병원으로 후송했고, 민간병원에서야 뇌수막염이 악화된 뇌경색임을 알게 된 것은 모두 군의관들 책임이라며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 군의관들은 군 의료 시설․장비 부족으로 사단급 이하 의무대에서는 뇌수막염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환자는 뇌수막염으로까지 볼만한 징후가 아니었다며 다만 환자 후송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일반 의사도 뇌수막염 구분이 쉽지 않아 군의관의 조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고, 환자의 경과가 비정형적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조사 등을 종합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전문영역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 후송 시 차량이 부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점은 사병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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