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 21일(목) 15:00부터 18:2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어느덧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권적 기본권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유독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민주적 제도의 진전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오랜 개폐 논의와 UN 등 국제사회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자유권 상황을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보안관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규범적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현 보안관찰법령의 이론적, 실제적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과제,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인권 실태, 보안관찰법에 대한 정부 방침 등에 대하여 사회적 성찰과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1부에서는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변호사)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개관하고,『보안관찰대상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2)를 수행한 박성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와 보안관찰대상자인 김경환씨(전 월간『말』기자)가 보안관찰대상자의 인권 상황 실태를 보고합니다. 2부에서는 송문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보안관찰법의 근본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보안관찰법의 역사적, 이론적, 법적 성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송을 통해 본 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대해 정부 토론자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실질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김용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보안관찰법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자들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