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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5-23 조회 : 4852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5. 22. 정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국내외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NAP 수립과정에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약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미흡하였고, 정부의 인권NAP 수립 과정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와 여론의 수렴이 부족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이라 한다.) 수립은 2001. 5. 유엔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설립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2003.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권NAP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3. 4. 국회에 특별보고를 통하여 그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 10.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인권NAP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기초현황 실태를 조사하는 외에 인권NAP실무팀 및 인권NAP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및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6. 2. 우리 위원회는 2007년~2011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 제2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권NAP안을 정부에 권고하였다.정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2007. 5. 22. 인권NAP을 확정하였다.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인권NAP는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구체적 일정이 설정되지 않았다. 정부 인권NAP는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등의 주요한 쟁점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우리 위원회의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으나, 정부 인권NAP는 장애인 보험가입 문제, 민간부문 고용차별 문제, 빈곤아동 보건의료제도 문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문제,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인권NAP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 또한 5년간의 인권NAP 이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부터 추진될 2차 인권NAP 권고안을 준비할 것이다. 2007. 5. 2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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