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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홍성군민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5-14 조회 : 48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5월15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성군청 앞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농민 등 홍성군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다문화가족 등 변화되어가는 농촌 환경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역사회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농촌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신혼부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고, 200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농어민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수도권 55%를 포함해 전체의 75%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25%는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인간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성지역은 지난해 말 현재 군내에 결혼이민자 1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비례로 볼 때 전국 평균치에 달하며, 특히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존립과 관련된 사안이 대두될 수 있어 농촌과 농민의 인권문제 상담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가 홍성지역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권순회상담은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전문상담원,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10여명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은 물론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상담을 마치고 당일 오후 7시부터 홍성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인권 취약 지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상담을 위해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했으며, 2004년 청주지역 등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했고, 2005년에는 한센인 집단거주지인 소록도와 경북 칠곡지역에서 순회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순회상담용 버스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 노인 및 정신보건시설 등과 전남 장성, 경남 마산을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지난 3월18일(일) 안산시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4월12일(목)에는 청주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순회상담버스를 이용하여 인권취약 지역이나 계층, 또는 인권침해 현장에 수시로 출동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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