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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자해위험 없는데도 무리한 수갑 및 포승 사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5-07 조회 : 4579
  “경찰서 내에 사무실만 옮겨 조사받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진 채 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3월 조모씨(남, 35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ㅈ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계속하여 체포당한 사실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여 도주 우려 및 자해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사를 마칠 때까지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유치장에 수감된 진정인을 조사 당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 내에서 조사하면서, 1차 조사 시에는 진정인의 거듭되는 항의로 포승은 해제하고 조사하였으나, 오후 조사 시에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을 할 경우 피의자가 심리적 위축 없이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수갑․포승 등의 경찰 장구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된 기간 동안 도주,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거나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에 응할 때도 진정인이 도주나 자해를 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설사 진정인이 경찰조사 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유치장 출감에서부터 피의자 신문을 마칠 때까지 수갑과 포승을 모두 사용한 것은 막연한 자해나 도주의 위험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 계속적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로 조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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