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이 모씨(여, 30세, 진정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5**)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관세청장에게,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관세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해 관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개인 고객의 상담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은 이미 공개된 수출․입 통관 관련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무역업 중개업자 등 특정인의 전화상담 독점 자제효과를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실제 전화고객에 대한 자료축적과 분석을 통해 문의 유형,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관세고객지원센터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전화상담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 없이 민원인에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 입력 시 상담원과의 통화 및 민원의 일반적인 안내상담조차 불가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의 전화상담 시, 그 상담내용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한 행위는「헌법」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