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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30 조회 : 476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5월 1일 10:00부터 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학생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어온 학생운동선수의 폭력 문제 및 학습권 실태 등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광민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보고서는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학습권 침해로 분류하고 그 실태를 운동종목별,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전국 15개 시․도, 총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지도자와 학부모, 행정입안자 등을 심층면접한 뒤, 학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운동선수 인권 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교 운동선수 746명 중 554명(74.3%)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559명(74.9%)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111명(14.9%) 피해자 111명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응답자 611명 중 103명(16.8%), 여학생 응답자 135명 중 8명(5.9%)은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가해 주체는 대부분 코치와 감독 등의 지도자(언어 폭력 : 69.0%, 신체 폭력 : 80.3%)였으며, 성적 폭력의 가해 주체는 남학생의 경우 지도자(피해자 103명 중 43명 응답)와 운동선수 선배(41명 응답)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지도자(피해자 8명 중 7명 응답)들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폭력의 도구로는 몽둥이(38.6%), 손(29.1%), 야구방망이나 테니스라켓 등 운동기구(13.2%), 회초리(7.2%), 발(4.3%) 등으로 나타났고, 죽도나 하키스틱으로 폭력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등 단체종목 선수일수록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폭력 피해는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는 3~4회 이상이 40.9%, 특히 11회 이상도 5.1%에 달했습니다. 한편,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운동부 후배를 때려본 경험(평균 2.65)이 더 높게 나타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폭력의 악순환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운동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에 비해 운동에 더 높은 집착을 보이고, 승리에 대한 집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은 실제 시합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학습권 침해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정은 초등학교 학생운동 선수들이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학생 운동선수  605명 중 118명(19.5%)과 여학생 운동선수 133명 중 43명(32.3%)은 평균 수업 참여시간이 5교시 미만으로 나타나 아직도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법적으로는 초등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합숙훈련이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우수 선수 선발과 타 지역 선수 확보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합숙훈련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을 위해 수업참여를 강제로 막는 시․도도 있으며, 특히 테니스․골프 등 일부 종목 선수들은 수개월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채 집중훈련을 받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실태조사보고서는 학생운동선수 인권 개선 방안으로 우선 체육 정책적 측면에서 엘리트 스포츠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학교들의 소년체전 등 전국규모 대회 참가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고, 전국 대회를 방학 기간에 개최하도록 하며, 그 횟수도 단계별로 축소하는 대신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리그제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 침해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에 학생운동선수 ‘인권보호 전담 부서’ 및 ‘아동인권보호 전담관’을 설치하고, 16개 시․도별로 ‘인권홍보 지도교사’를 두며, 현장 지도자들과 학생운동선수를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및 개선 과정에서 현장 지도자, 학부모, 학교장 등 학교체육 주체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고 이들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인식 개선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토론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생운동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 5. 1(화) 10:00, 위원회 배움터2(11층)  ○ 프로그램(사회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1 :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25분)           - 조광민(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 발제2 : 학생운동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25분)           - 이종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토론1 : 학생운동선수 인권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20분)           - 김선관(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연구사)  ○ 토론2 : 학원스포츠 폭력 문제의 제도적 개선방안(20분)            - 김상범(중앙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  ○ 토론3 : 학생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20분)           - 류태호(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 종합 토론(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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