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의 촬영 협조 시 인권침해 소지 발생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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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의 촬영 협조 시 인권침해 소지 발생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25 조회 : 3815
  지난 2006년 4월 박 모씨(38세)는 “관세청, 서울시, 경찰청, 식약청, 노동부가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몰래카메라 촬영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나라 운동본부’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관세청장, 서울특별시장,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동부장관에게, 기동단속팀 활동에 관한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 중,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방송촬영 및 인원출입이 제한되는 보안 구역이므로 카메라 촬영자 및 모든 방송촬영은 관계기관의 촬영허가와 출입허가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대상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를 알 수 있는 6mm카메라를 사용하였고, 본인이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촬영하지 않았고,  또한 TV 방영 시에는 여행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38세금기동팀의 체납징수활동상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동행취재요청에 협조한 사실은 있으나,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집, 방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모든 촬영은 당사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지 알 수 있도록 카메라가 노출된 상태에서 취재하였으며, 본인의 촬영거부가 있는 경우 취재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에 몰래카메라가 동원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 실제 고속도로상에서  음주단속하는 장면을 ‘좋은나라 운동본부’ 제작진이 동행 촬영한 것으로, 촬영과정에서 경찰관이 피단속자를 강요하는 등 불법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 안전밥상’ 프로그램을 ‘좋은나라 운동본부’ 제작진이 동행 촬영한 것이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 을    ‘좋은나라 운동본부’ 제작진이 동행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한 적이 없었고, 항상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 등 5개 기관은 해당 방송사로부터 ‘촬영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하여 촬영협조를 하였을 뿐이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돌출형 카메라 (6미리 디지털카메라) 촬영방식을 사용하여 촬영대상자가 이를 인지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하여서는 KBS시사프로그램 (최재원의 양심추적) 관련 민사소송 판례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위법한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 등 5개 기관이 방송사의 촬영협조 요청에 따라 ‘좋은나라 운동본부’ 라는 프로그램의 제작, 촬영에 적극 협조하고 동행 취재를 승낙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조사를 받는 과정상의 모든 내용과 관련 취재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전국의 TV 시청자에게 전달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방송사가 모자이크 및 목소리 변조를 처리하여 방송하였다고는 하나, 기동단속팀이 출동하면서 조사대상자의 거소지 주변의 지형․지물 등이 촬영되었고 이웃 주민 및 지인들이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동행하는 방송사 직원을 기동단속팀 요원으로 인식하여 불가피하게 촬영에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소지를 출입하여 촬영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동단속팀의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사로부터 촬영협조 요청이 있을 시, 비록 공익적 보도행위라 할지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 및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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