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재정경제부)가 2007. 1. 1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테러자금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안과 같은 이행입법 제정의 필요성은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테러’라는 개념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행위를 ‘테러’로 정의(법률안 제2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테러정의의 예외 조항(안 제2조 제1호 단서), 테러관련자 지정(제4조), 벌칙조항(제13조) 등의 경우도 일부 내용을 인권 합치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률안은 우리나라가 2004. 2. 17.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테러에 대한 정의, 테러관련자의 지정, 테러관련 자금의 동결명령 조치, 테러자금조달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7. 1. 1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이 부속협약서에 의거하여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살인․중상해․납치, 항공기 또는 선박의 강탈, 폭발물․생물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차량 폭발, 원자로 파괴 등) 등을 열거하여 테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테러관련자로 지정․고시하고, 이들의 금융거래 일체를 금지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혐의 금융거래 등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법률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안의 인권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는 ‘헌법’,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 2002. 2. 2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FATF 테러자금조달 차단 추가 특별권고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첫째,「테러자금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법률안과 같은 이행입법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안에 담아야 할 내용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새로 제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아직 ‘테러’라는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안의 규제대상 범죄행위를 '테러'라고 정의(안 제2조)하는 대신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대체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더 나아가 법률의 제목에서도 '테러' 개념을 사용하지 않되, 테러자금억제협약의 이행입법임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집회나 시위 중 타인의 생명에 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는 행위는 당연히 테러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테러개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안 제2조 제1호 단서)을 법률안에 불필요하게 규정함으로써 일반적 집회나 시위 행위마저도 테러행위와 관련지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테러관련자 지정 요건 중 “그 밖에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 부분(안 제4조 제1항 제1호)은 국제 기준의 이행의무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한 법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백히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테러관련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섯째, 테러관련자의 지정․고시는 테러관련성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도 현재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테러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법률안의 별도 규정하고 있는 자금 동결명령(안 제6조)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테러의 계획 또는 시도가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까지 테러관련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안 제4조 제3호)은 삭제하여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 예단을 경계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끝으로, 법률안은 테러자금의 모집이나 모집의 권유 등 형사법상의 공범행위를 정범화(안 제13조 제1항)하고, 그 미수행위까지도 처벌(안 제13조 제2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테러를 위해 관련자금의 모집을 권유,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상 종범행위의 교사이고, 정범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종범행위 교사의 미수까지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이므로, 테러 자금의 모집, 보관 등을 권유 또는 요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