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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각장애 수험생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4-13 조회 : 44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험생이 공무담임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진정인 최 모씨(남, 25세, 3급 시각장애인)와 진정인 강 모씨(남, 28세, 1급 시각장애인)는 “서울시가 2006년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력이 낮아 일반문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수험생이 점자나 다른 변형된 문서형태의 시험지 제공과 대필시험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시각장애수험생을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시험장에 배정하는 등, 공무담임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진정인이 서울시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 응시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제도 부재(不在)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의거한 공개경쟁시험의 시행방식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행정수행능력과 자격을 평가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시가 공무원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그 성격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일반 행정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현재 공직업무는 일반적으로 수기(手記)보다는 컴퓨터 문서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보조공학의 급격한 발달과 기기의 보편적인 보급을 통해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일반적 개념 및 통계청이 2000년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할 때, ‘일반 행정업무(능력)’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획, 조사, 인사, 관리, 조정, 보고, 회계, 평가와 같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며 검토하는 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결정하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은 응시자의 시력이 아닌 교양과 지식, 판단능력 등 무형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이며 시력이 없거나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행정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서울시의 판단은 편견에 입각한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4조는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를 이유로 채용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법」제5조 제1항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조도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 규정들에 의할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고용기회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은 공직사회 진출을 통한 장애인 주류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로서, 본 사안에서 서울시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절한 편의제공 등 그 적극적 역할수행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필기시험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우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답안지와 확대문제지․답안지, 확대 독서기, 답안지 이기요원 배치 등의 편의조치를 하고 있고, 사법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별도답안지, 답안지 이기요원 배치, 그리고 전맹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답안지 및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점자 및 확대문제지․답안지를 제공하고, 1차 시험의 경우 교육학 10분, 전공 20분 추가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공학기기 및 컴퓨터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저 시력 수험생에게 확대경 및 스탠드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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