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 2. 11.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에 대하여 2007. 2.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립법 개정안(보호의 법적성격, 공무원통보의무제도 등)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통보의무제도 개선,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립 및 보장, 보호실 시설 개선, 긴급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경비․계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력 보강, 화재와 관련한 보호시설 전반의 안전성 증진, 사고수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자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개선■ 노동부장관 에게 임금 체불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정창에게 임금 체불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소방방재청장에게 외국인보호소 관련한 소방관련 법규 정비■ 여수경찰서장에게 사체 부검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 통지절차 위반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권고 이 사건은 보호 수용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가인권위는 화재발생 당일부터 검․경 수사과정을 주시해 왔으며, 관계기관 조사 및 보호외국인 관련 국내․ 국제적 기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2005. 10. 발생한 네덜란드 스키폴(Skipho)공항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NGO와의 간담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개최 등 국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 장치로 시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재 사고 피해자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1년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동부 지침인 ‘선 조치 후 통보’의 원칙 및 임금체불 상담과 관련해서도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화재 용의자로 추정되는 김모씨(사망자, 남, 39세)에 대해서도 고충처리 상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시건한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사고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요 개선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에게△ ‘보호’의 법적 성격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아울러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절차상에 있어서 보호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인 권리, 면회와 통신권, 청원권, 보호 중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제한, 건강․금식 및 진료와 관련된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불법 체류자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외국인들이 영사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위 관련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 -. 법무부장관에게△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안전대책 및 실질적 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보호 외국인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경비․계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력 보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외국인 보호소의 칸막이벽과 깔개 등 설비를 가연성이 낮은 불연재로 설치할 것을 포함하여 화재와 관련한 시설전반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 강제출국 대상인 피해 보호 외국인들에 대하여 권리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출국 전 정신과적 진료 없이 강제출국을 집행한 청주외국인보호소장에게 경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응급실로 수송된 사고 피해 외국인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당시 근무자 및 여수출입국관리소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법무부장관 및 여수출입국사무소장에게△ 보호외국인 수용 시 소방 및 안전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외국인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 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여 보호 외국인들이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노동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시스템을 정비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장에게△ 보호외국인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재수립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소방방재청장에게△ 현행 소방시설설치법 “외국인보호소”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교정시설”(신체의 자유 제한) 및 “노유자시설 군”(신체적 특성 또는 시설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제한)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할 것과, 소방시설설치법에 “교정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의 특수성에 근거한 소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여수경찰서장에게△ 본 사건의 사체 부검 피해자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보호수용 중 화재사고로 사망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부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는 해당 기관들의 외국인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 보호 외국인의 수용처우에 있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온 관행과 정책의 측면, △ 직접적인 화재 발생 원인과 그 처리 경과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계속해서 이주인권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 및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