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3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칼슨룸에서 개최합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특정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상시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장 등 제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고용형태가 산업의 변화 속에 다양화, 유연화 되고 지휘감독의 방법도 간접적․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자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의 문제가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근거로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의 정도와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 제도개선, 사회보장 등 관련 인권보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는 국가인권위가 지정한 5개 직군과 연구진이 임의로 정한 5개 직군 등 10개 직군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직군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애니메이터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직군에는 화물운송기사, 덤프트럭기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배달원, 간병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토론회 일정 ○ 사회 :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 ○ 발제1 :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연구원) ○ 발제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과제 - 이승욱 이화여대 노동법 교수(연구책임자) ○ 토론1 : 박대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 토론2 :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 토론3 :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 토론4 : 강성태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