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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국제조정위(ICC) 부의장 선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3-25 조회 : 4404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3월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페막한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17개)의 추천으로 ICC 부의장에 출마하여 만장일치로 ICC 부의장에 선임되어 2009년까지 향후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의장은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맡게 됐습니다.    ICC는 세계 120여 나라의 국가인권기구(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라고 함)들의 유엔 내 대표체로, 국제 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ICC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ICC 의장, 부의장, 4개 대륙 대표, ICC 사무국으로 구성되는 ICC 집행이사회(Bureau)에 참여하여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실제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ICC 승인소위원회 아태지역 대표도 맡아왔던 우리 위원회는 ICC 부의장직까지 함께 맡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ICC 부의장 선출은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 부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인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점차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구의 부의장국이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이 같은 한국의 국제인권무대에서의 활동은 한국 및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국제적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국제인권공동체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그 만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ICC 회의 개최기간 중 별도로 개최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Pacific Forum of Natio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회의에서 안경환 위원장이 새로 APF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번 의장 선임은 현재 의장 국가인 피지 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 피지 쿠데타 사태 이후로 독립성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APF 회원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ICC, 왜 주목받고 있는가?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국제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ICC는 앞으로 유엔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와 발언권이 앞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위상에 있어서나, 발언권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발언권 확대 문제는 현재 국제인권공동체와 각 나라의 인권기구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인권공동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권한 범위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감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국제조약의 선택의정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예방기구 지명 문제, 그리고 최근 장애인협약의 유엔총회 통과 과정에서 보여진 국가인권기구의 주요한 역할 등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적 회의체인 ICC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국제적 기구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전환기를 맞이해 국제인권공동체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실천적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장에 직접 참여한 바 있었던 브라이언 버드킨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대표는 최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기구 설립기준인 파리원칙에 비추어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 ICC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지역 등 각 대륙별로 4개씩 총 16개 국가가 각 지역별 국가인권기구들을 대표해 정회원으로 참가하며, 우리 위원회는 4개 대륙 중 아태지역을 대표하여 다른 3개 국가인권기구(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ICC 회의에서는  주요의제로 국가인권기구 활동 및 미래 전망, 국가인권기구의 유엔인권이사회 참여, 유엔조약기구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장애인권리협약 실행에 관한 국가인권기구 행동 및 조치 등 다양한 인권관련 주제에 관한 국가인권기구간의 논의와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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