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유치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인성교육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종교행사의 경우 사전 공지 및 동의 없이 유치인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씨(여, 37세) 등 5인은 2006년 5월경 “○○경찰서 유치장에 갑자기 교인들이 찾아와 큰 소리로 예배를 보기에 그 종교의 교인이 아니며,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예배를 강행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에서는 △‘유치인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매주 수․일요일 특정교회의 방문 및 그들의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건 당일 특정교회에서 교인들이 방문하여 큰 소리로 예배를 봤으며, △진정인들은 비종교인이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치장에는 진정인들 외에 다른 2명의 유치인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식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유치인들이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더라도 유치장은 폐쇄되고 한정된 공간이어서 종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특정종교의 종교인이 아니거나 종교의식을 원치 않는 유치인들에게 종교의식의 참여 강요가 되며, △특히 진정사건과 같이 큰 소리로 예배를 보는 경우에는 소음 및 특정종교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로서,「헌법」제20조 제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치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인성교육 등을 위해 종교행사를 할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공지 및 유치인의 참여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비참여 유치인의 협조를 구하고, 종교기관에 대해 비참여 유치인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일선경찰서에서 유치인에 대한 종교기관의 방문이 실시되고 있는데, 유치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그 방법이 상이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비종교인이나 원치 않는 유치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종교행사의 공지 및 참여의사 통지 등의 절차, 종교행사를 수행하는 종교기관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