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동권 차별 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동권 차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3-07 조회 : 543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이동편의시설이 미흡해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습니다.     서모씨(30세 남, 대구장애인연맹)는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무궁화호 및 새마을호 열차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데, 이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작․도입된 차량이지만,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무궁화호의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동휠체어를 탄 채 여행할 수 있도록 객차 내 휠체어 고정 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마을호 객차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집중 도입되어 20년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차하는 것에 맞춰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된 전기차량이 신규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새마을호 차량을 개량하는 것은 차량이 스테인리스 강재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승강문과 객실통로 확장은 과도한 부담, 기술적 어려움, 개량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무궁화호 열차는 승강문 열림폭, 객실출입문 열림폭, 객실통로 폭이 전동휠체어 폭보다 넓어 전동휠체어 통행에는 적합하지만 휠체어 승강경사판 양옆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한 객차 탑승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새마을호 객차는 승강문 열림폭이 전동휠체어 폭보다 좁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객실출입문 열림폭과 객실통로 쪽이 좁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객실출입 및 객실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물론 한국철도공사가 무궁화호 객차의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를 추진하고 있고, 새마을호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된 신규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이동권을 담보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일반열차의 이동편의시설 미비 및 대안적 교통수단의 부재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히 제약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일반열차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이동권을 향유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공이 한국철도공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을 중시해야하는 기관으로서 전통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주된 교통수단이자, 규모와 재정력을 갖추고 공공철도교통사업을 독점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점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실효성 있는 이동권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마땅히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객차의 이동편의시설 미비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관련 검토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위 법률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대한 교통사업자의 지속적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