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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만으로 자격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3-07 조회 : 57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는 응시원서 개선 및 향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박모(32세)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한경쟁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응시생의 출신 학교명을 기재하게 하거나,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6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무원 채용방식은 공개경쟁 채용방식과 자격증 또는 학력 제한경쟁 특별채용 방식으로 나뉘는데, 식품위생직․약무직․의료기술직․연구직 등 특정 분야 전문 인력의 충원은 업무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력 제한경쟁 특별채용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에 의한 학력 제한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대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6월,「공무원임용시험령」에 학력제한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공무원임용령」에는 여전히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달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6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자격증소지자, 연구․근무경력자, 학위소지자 등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전문가를 공직에 입문케 하려는 특별채용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비추어 볼 때, 석사학위 미만 학력 출신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당하는 것은 결국 학력에 의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는 식품분야 공무원의 경우, 특별히 석사이상의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학력차별을 피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조건으로 하지 말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게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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