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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2-28 조회 : 5000
  “구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학력, 재산 및 월수입,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2006년 8월 김모씨(남, 36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질문한 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청주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사용한 서식은 과거「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사용된 서식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서식임이 밝혀졌습니다. 새로 제정된「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85조 제4호(2004.4.26.)서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본적, 주거,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상훈․연금관계, 병역만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범죄사실과 관계없고 검사의 처분이나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라고 볼 수 없는 피의자의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등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ㅅ구청 측은 진정인을 조사할 때 외부인이나 사무실 내 직원들이 들을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의자신문 시 △검사의 처분이나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학력․재산․가족상황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사건별로, 피의자별로 필요한 사항만 신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검사의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에 있으며 피의자 환경 등의 조사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특히 종교나 가입 정당․사회단체의 종류가 검사의 처분과 양형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의자 신문사항은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청주시장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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