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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서 예방, 교육, 지원으로 관점 전환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2-26 조회 : 433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규정의 삭제나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정안 관련 법령의 개정과 HIV감염인 및 AIDS환자(이하 “감염인”)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보도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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