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이용 잦은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미비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 노약자 이용 잦은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미비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2-13 조회 : 446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산시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잦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안산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박모(남, 49세)씨는 2006년 1월,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소재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건교부의 주거환경사업 추진에 따라 2005. 4월부터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의 공사가 시행되었고, 현재 증축공사 준공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추가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이며, 동 복지관 건물의 소유권은 대한주택공사에 있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는 구조물 설치행위인 만큼 건물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는 곳은 지상 1층 일부와 지상 2층이고, 지상 1층은 행정사무실 및  관장실, 어린이집, 화장실 등이 있고, 지상 2층은 한글교실, 수학교실, 악기교실, 컴퓨터교실, 결식아동 석식제공 공간, 방과 후 교실,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어린이 도서실, 강당,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복지관 지상 1층과 2층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핸드레일이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을 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6. 11. 기준으로 동 복지관이 위치한 군자종합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사는 총 세대수는 588세대로 장애인 226세대(38.4%), 독거노인 115세대(19.6%), 새터민 65세대(11.1%),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국가유공자가 각각 2세대(0.3%), 기타 176세대(30.0%)입니다. 장애인 226세대에는 장애인 237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중 지체장애인이 134명(56.5%), 뇌병변장애인이 10명(4.2%), 기타 장애인이 93명(39.3%)으로, 이들은 동 복지관의 주된 이용자들입니다. 이들이 접근할 만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은 인근지역 내에 동 복지관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제공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및 안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체결된 ‘군자사회복지관 인계인수․관리운영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동 복지관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의무는 안산시에 있고 동 사안에 있어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필요성 및 그 소요예산으로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안산시의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적절한 편의시설 미비는 동 복지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편의증진법』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조는 적절한 편의조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과도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긴요하고 적절한 전환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규정들에 의할 때, 사회적 인간으로서 품위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목표와 욕구, 그리고 그 정당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한 장애인의 공중시설과 건물 등에 대한 ‘접근권’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회라는 가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