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수용, 대학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자격 부여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권고수용, 대학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자격 부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2-12 조회 : 4060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00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학 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5. 3월 박모(수험생)씨 등 진정인 5명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2006. 10. 9.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5개 대학교 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6. 11. 24.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국립, 공립,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장에게 검정고시 출신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5개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2006. 10. 9. 기 권고 내용  -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 경남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및 한양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 경남대학교총장 및 전남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어느 한 유형의 특별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