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 원 벌금형에 대해 검찰이 납부명령 후 납부독촉절차 전에 이미 형집행장 및 지명수배로 강제집행명령을 내려 경찰이 진정인을 자택에서 체포․구속한 것은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2006년 5월 황모씨(남, 34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한 D지방검찰청검사 및 집행업무담당자에게 각각 주의 조치할 것을 검찰총장(D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D지방검찰청은 진정인에 대한 체포와 근거가 된 형집행장발부 및 지명수배는 벌과금 납부명령 당시 이미 진정인에게 예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과금 징수절차는 징수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의거해「① 징수금의 조정 → ② 납부명령 → ③ 납부독촉 → ④ 강제집행 → ⑤ 노역장유치집행」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에 의한 벌금 납입기한인 30일 경과 후 검찰의 납부고지서가 있은 후에도 미납되고, 납부독촉고지서 있은 후에도 미납되며, 최종적으로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징수명령 또는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징수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이미 납부독촉 전에 형집행장발부와 지명수배입력을 완료하여 벌금집행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이나 노역장유치집행에 곧 바로 들어갈 수 없고, 검사가 납부의무자에게 재차 납부독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자진납부를 독려하여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덜고, 노역장유치집행의 보충성*(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수단을 모두 동원한 후에 최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을 견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이 순차적인 집행절차로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침으로써 노역장 유치집행과 교도소로 유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에도 바람직하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환형처분*(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 벌금이나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 등)은 국가형벌권행사에 있어서 최후수단의 성격을 지니므로 강제집행은 최소한 벌과금 납입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충적으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행위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