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진정인 문모(27세)씨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최모씨(28세)를 대신하여 2006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최모씨는 2006년 2월, K회사의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였는데,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2006년 3월경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진정기관인 K회사는 단체생활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의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 악화 시 언제 B형 간염으로 발전 될지 모르고, 해외 오지 근로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체검사 기관인 N의원의 건강진단 결과는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특별히 전염성이 많다는 의사소견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와 현재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 적도 없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육체노동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 간염 진단해석 지침’(1996. 2. 1.)을 들어, HBeAg(e항원)은 음성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 보유자도 전염 경로가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HBeAg(e항원)양성이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학회는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축분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흔히 일반인들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면 간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B형 간염의 전염성 유․무 및 업무적합성 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B형 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