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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행 지도사 양성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1-17 조회 : 41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훈련을 지도할 전문가가 없고, 양성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전문 인력의 하나인 보행 지도사를 제도화하고, 양성과정을 전문화하여 보행지도 재활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2005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18만 명이 넘지만, 이 중 독립보행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 교육 등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 보행 지도사 전문화방안 토론회”를 개최(2006.10.13)하고 맹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서의 보행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보행은 이동권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보행 지도사란,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전문 훈련사를 말합니다.     1969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보행 지도사 양성과정’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2명의 요원이 참가하여 이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행 지도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행지도는 그 특성상 교실수업과 같은 ‘지식전달’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맹학교에서는 일반과목의 수업처럼 교사 1명이 전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어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또한 보행지도사가 없어 시각장애인에게 독립 보행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이 경제활동․사회참여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6. 9. 4.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재활보조기구 분류 체계화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청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의 국가공인 자격증화 등 보조공학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59년부터 보행 지도사를 양성하여 2001년 기준 1,383명을 배출하였고, 일본은 1970년부터 시행하여 2005년 기준 67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1978년부터 양성하여 현재 130명에 이르는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만, 홍콩도 보행지도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점자를 번역하는 사람)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 국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정책,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안전뿐 아니라 재활과 직업 선택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행지도사의 양성과정을 단기 연수과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을 쌓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복지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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