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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7-01-12 조회 : 34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제도를 이해하고, 선택의정서의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1월12일(금) 14:0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본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하거나 협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국 국민 혹은 당사국 관할권 내에 있는 외국인이 직접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선택의정서에 2006년 10월 18일 가입하였고, 다가오는 2007년 1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의정서 이행이 국내 여성인권신장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는 신혜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위원(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장복희 교수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조형석 사무관이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절차”에 대해 발표합니다. 또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민기 판사,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강선혜 팀장,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 박선영 센터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인권 신장과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이행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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