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뇌병변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비행기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중에 획일적으로 운용해 오던 보호자 동반 탑승을 개선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A씨와 B씨, 정신지체인 C씨와 D씨, 3급 중증장애인 E씨는 각각 지난 7월 및 8월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탑승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였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진정접수일 : 2006. 8. 21, 9. 7, 9. 19, 9. 22).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3급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에 대하여는 개인별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보호자 동반 탑승을 의무화하고 전국 공항지점에서 이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정인들에게도 탑승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획일적인 탑승 보호자 동반 의무를 개선하여 해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의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대한항공의 항공보건팀 또는 관련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공항지점장이 탑승 보호자 동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2006. 11. 23. 통보해 왔으며, 진정인들은 대한항공의 개선을 받아들이고 진정을 취하하여 진정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조사중 해결). 국가인권위는 이번 대한항공의 장애차별 개선이 다른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