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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퇴원 및 계속입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드러나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2-13 조회 : 3115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2005년 10월) 진정사건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등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실태가 확인된 부산 소재 의료법인 A병원 및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수탁법인:의료법인 A병원)에 대해서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 환자입원 시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사실과, 행려환자 152명에 대한 입원전환 시 정신과전문의 진단을 누락한 채 입원시킨 사실,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한 채 계속 입원시킨 사실에 대하여 조사대상 병원 전대표 오모 전이사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2.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종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할 것,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고,  3. B시립병원의 위탁계약해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입원환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입원의 적절성 및 필요시 퇴원과 사회복귀 방안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것, 정신보건시설 및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부산광역시장에게 권고하고,  4. 위 권고조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환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취할 것을 조사대상 병원의 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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