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임 호봉 산정 시 경력 반영에 있어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경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인정 방식은 시간강사의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이모씨(남, 28세)는 “한국전력공사가 초임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대학 전임강사의 경력은 80% 인정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 경력에 대해서도 50% 인정하면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라며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경력환산표에 나타난 경력인정 직종은 업무내용의 상통성 등 업무연관성이 아니라 입사 이전의 경력을 인정․보상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것으로 전임강사이든 시간강사이든 동일한 직군에 배치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전임강사 경력은 시간강사 경력과 달리 이전 조직 경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력환산표는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대다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대학 전임강사 경력은 80% 인정하지만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학에서조차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자격요건을 동등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어 사업체에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현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따라야 할 법적 강제 규정이 없고,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다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분을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었으며, 진정인 채용 당시 공무원 경력환산율표상의 ‘강사경력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2006년 1월 현재 삭제되어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대학 강사를 전임강사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첫째, 일반적으로 대학강사에 시간강사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내부관행으로서 대학강사를 전임강사로 제한하면서 경력환산표 상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는데, 이는「근로기준법」제 24조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바, 경력환산표가 만들어질 1972년 당시에는 시간강사의 절대수도 적고 시간강사 출신이 공사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를 명기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진정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적 해석에 반하는 내부 관행을 정당화할 근거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는 업무상통성이 경력인정의 주요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재 직무와 동일한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60%를 인정하는 등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업무상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상통성이 확인되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업무연관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공식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근무 경력에 대해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서 시간강사가 상근이 아니라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진정인의 경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주당 평균 약 25시간을 강의하여 사실상 전업으로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 2시간 내지 3시간 종사자와 주 20시간 이상 생계유지형 종사자의 경력을 똑같이 취급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재량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최소한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강사 경력이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