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은 성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승진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은 성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1-29 조회 : 3479
  “남직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반면, 여직원들은 12년이 소요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06년 1월 20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광주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기모씨(여, 37세)외 38명의 진정인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를 성차별로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립할 것과 양성 평등한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 시기에 입사한 남녀 직원들의 현 직급을 비교한 결과 남자직원 35명은 100% 모두 승진하여 과장이 11명(31.4%), 대리가 21명(60%), 현재 4급은 1996년에 입사한 3명이었으며, 최하위 직급인 5급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여자직원 43명중 과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대리 1명(2.3%),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20명(46.5%)으로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2명(51%)의 여직원들은 입사이후 10~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최하위 직급인 5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통계적 성별 불균형에 대하여 자체「인사규정」및「직원승진관리운영지침」등 승진시스템 전반에 걸쳐 남녀차별적인 규정이나 요소가 없고, 지점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남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및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가 인사 평가 시 총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을 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사평가 및 승진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성차별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남성 직무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요소, 예컨대 규율성, 조직몰입, 추진력, 달성도 등은 포함된 반면, 섬세함, 꼼꼼함, 손재주, 감정노동 등 여성적 직무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평가항목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은 집안의 가장이므로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야 된다는 생각, 여성은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었던 과거의 관행, 여성의 업무는 가치가 낮고 단순하다는 고과자의 성적 고정관념 등이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요인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남녀 직원들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남성의 업무가 여성의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거나 난이도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은 채용 당시부터 남성은 채권과 연체업무를, 여성은 계약 및 출고, 수납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채권 및 연체는 연체자 추적 등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라 남성의 업무로, 계약 및 출고, 수납 및 회계 등은 잔손이 많이 가고 섬세함이 필요한 업무라 여성의 업무로 인식되던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직무배치는 각각의 업무가 반드시 특정성을 필요로 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이러한 차이를 승진심의에 반영하였다면 이는 성차별적 직무배치로 배치상의 차별이 결과적으로 승진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실제, 각각의 업무를 비교해보더라도 계약 및 출고는 지점 평가에 직결되는 업무로 책임이 클 뿐 아니라 업무의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숙련 및 노력이 필요한 업무였으며 특히 남성이 담담하였던 채권 및 연체업무는 1999년 현대캐피탈로 이관되어 지점에서 차지하는 업무 비중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승진에 있어서의 성별 불균형은 광주전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40%를 넘지만 대리 이상은 5%에도 미치지 않고 대부분의 여성이 5급과 4급 등 하위 직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승진에서의 통계상의 극심한 남녀 불균형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누적되어 온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립할 것과 여성적 직무요소가 반영된 직무평가, 고과자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 등 양성 평등한 승진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