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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 시 4년제 대졸자로 응시자격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1-21 조회 : 29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민은행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학력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정모씨(여, 32세)는 2005년 5월 “국민은행이 2005. 4.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 8.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이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직무는 고졸의 지식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와 대졸 학력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한 직무로 분리되어 있는데, 외환 및 수출입금융,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가증권 운용, 법무, 자산유동화 등의 핵심 직무는 최소한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므로 신입직원 채용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은 이들 업무 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국민은행 채용 대상 업무인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은 개인금융 지점과 기업금융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 업무에 경영, 법학, 회계학을 전공한 자만을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국민은행이 핵심 직무라고 밝히고 있는 부문에는 신입사원이 바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사 후 일정 경력을 쌓은 후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현재 정규직 직원 17,317명 중 1,280명만이 이들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의 직무기술서상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 및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학력자로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신입사원으로의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처럼 학력을 제한하는 채용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 7월 20일 경찰청이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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