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 색각이상자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 응시자, 색각이상자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1-13 조회 : 3441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답안지 제공” -경기도지사,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6. 29.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난 10. 27.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답안지(356mm×216mm)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이 확대답안지를 금년도 11. 11. 시행되는 제5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부터 제공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다른 시도들도 지방공무원시험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 -경찰청장,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6. 20.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지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정직공무원 및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 시 색각능력 측정 검사방법으로 가성동색표 검사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성동색표 검사방법은 색약과 색맹을 구분할 수 없는 등 일부 단점이 있어 이 검사만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은 이미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경찰청장은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해오다가 지난 10. 27.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선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