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25 조회 : 5234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46세)는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소속으로 육아휴직중인 조합원 곽모씨(여)가 승진소요연수 3년이 경과하여 6급에서 5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였어야 함에도 ‘육아휴직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이므로 휴직기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대해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아울러 승진은 명확한 방침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에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직원들의 승진임용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실시하는데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수(6급→5급 및 7급→6급은 3년)만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시키고 있으나「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휴직기간 중인 직원은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피해자 곽○○는 2003. 7. 1. 6급으로 임용되었으나 2006. 5. 20.부터 2007. 5. 19.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어 지난 2006. 7. 1. 승진시기였음에도 승진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 휴가 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1월1일, 7월 1일 2회회만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5급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자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될 경우 상당수 여성들이 승진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대한적십자사의「직원운영규정」은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임에도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승진관련「직원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 : 관련 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11조(승진)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직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4급직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고시를 거쳐야 하며, 5급이하 직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진고시를 병용할 수 있다.     ②5급직원으로서 당해 직급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승진고시 또는 전형을 거치지 아니하고 4급으로 특별승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③삭제     ④총재는 본 조 제2항에 의한 특별승진 외에 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승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 2(승진소요 최저년수)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 3년이상     2. 3~4급 : 5년이상     3. 5급 : 5년이상     4. 6급 및 7급 : 3년이상     5. 기술직원 : 5년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 처분기간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제12조(승진제한)①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