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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도 성희롱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23 조회 : 3732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기존의 성희롱 사건의 손해배상은 조정성립이나 합의종결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았으나(2번의 표 참조)권고를 통한 손해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 권고  <권고1> 진정인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은 퇴폐적인 쇼(스트립쇼 등)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진정인을 동석시키고, 소감을 묻는 등 진정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진정인은 술집에서 행해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평소 회식 때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200만원)및 성희롱예방 대책수립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2> 진정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연애 장소냐? △△와 연애하냐?”, “회사가 니 년의 연애장소도 아닌데 연애하려면 나오지 마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사직을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200만원)과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본 손해배상 권고를 계기로 향후 손해배상 권고를 포함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조사관 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구제기구로서의 인권위 위상 및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손해배상 권고 사안 중 ‘퇴폐영업 술집에서의 회식 행위 등에 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언동 이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회식이나 야유회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직장 내 각종 활동이 음란·퇴폐적인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성희롱 사건 중 합의종결 및 조정 사례  <조정성립> ①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② ○○사 관리자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피해보상금 100만원 지급③ ○○사 직원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 지급④ ○○관리공단 홍보실장에 의한 성희롱 ⇒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⑤ ○○술집 업주 의한 성희롱 ⇒ 손해배상금 100만원 지급⑥ ○○대학교 교수에 의한 성희롱 ⇒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의종결> ① ○○사 사장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② ○○사 직장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③ ○○대학교 강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 10년간 교직에 종사하지 않기로 함 ④ ○○시청 팀장의 성희롱 ⇒ 언동에 대해 사과⑤ ○○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 피진정인이 전출희망원 제출⑥ ○○레스토랑 사장의 성희롱 ⇒ 사과, 피해보상금 10만원 지급⑦ ○○컴퓨터학원 강사의 성희롱 ⇒ 피해보상금 400만원 지급⑧ ○○의원 물리치료실장에 의한 성희롱 ⇒ 피해보상금 200만원 지급⑨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 피해보상금 300만원 지급⑩ ○○사 사장에 의한 성희롱 ⇒ 피해보상금 100만원 지급⑪ ○○부동산 직장동료에 의한 성희롱 ⇒ 피해보상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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