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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국 고용차별금지의 최근 동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12 조회 : 29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부위원장인 Leslie E. Silverman(여, 레슬리 실버만)을 초청, 워크숍을 개최합니다(2006. 10. 12. 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Leslie E. Silverman은 여성과 소수자 권리운동을 하던 인권변호사로서, 2002년 3월부터 EEOC의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고용차별 시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난 40여 년의 활동기간 동안 성차별, 성희롱, 장애차별, 나이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 등의 판단기준을 확립해온 국가기관입니다. 더욱이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유의 고용차별 중 성차별과 성희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동향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Leslie E. Silverman 부위원장의 “미국 고용차별금지의 최근 동향 및 추이 - 성차별ㆍ성희롱과 동일임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발표 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형옥 노무사, 한국여성개발원 황정미 연구위원과의 패널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Leslie E. Silverman 부위원장은 워크숍 다음 날인 오전에 여성단체장들과 “미국의 성차별ㆍ성희롱 실제 및 전망”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노동부에서 “미국의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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