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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위의 군인 의료접근권 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11 조회 : 31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2005년 11월 진정 접수된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전역 직후 사망한 자 및 투병 중인 피해자의 군대내 의료 접근권 침해’사안에 대해,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강화, △군병원과 부대 간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의 원활한 협진제도마련, △군내 필수 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2006년 5월 8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회신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전부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 ․장병 진료기본권보장조항을「군인복무기본법(안)」에 포함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법령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국방부환자관리지침(향후 국방부령)에 장병 진료접근권 보장의 일환으로    당일 입원이 가능하도록 절차간소화 등 세부사항 보완하여 개정예정 ․환자중심의 병원문화 창출을 위해 ‘군군병원 윤리강령 및 환자권리장전’시행 등 △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강화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군 의무기록 성실작성을 위한 교육 강화  ․진료기록 보관의무 강화(의료법 및 의무사 의무관리규정에 의거 준수)등 △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전 국군병원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구축 완료  ․육․해․공군 사단급 국방의료정보체계 구축예정 및 원격진료체계 도중  ․보건복지부 및 각종 민간 법률․의료정보 전문 위원들과 의견교환체계     유지 등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총 66개의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한자에 대하여 적극적 위탁치료를 실시하여 사회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 제공      ․군 응급환자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환경 제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연계진료 실현을 위한 다각적 방법 적극 강구 등 △ 군내 필수 의료장비 구비  ․사단급 의무부대의 진단장비 및 의무물자 보강, 전․후방 군병원에 MRI, CT 조기도입 과 암 조기진단 및 전이여부 진단가능장비 도입을 예산에      반영 추진(군단지원병원- MRI, 수도병원- 최신기종CT 등)   국가인권위는 국방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군인의 실질적인 인권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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