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09 조회 : 298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 저해 환경요인을 배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1월, 00중학교 학부모들의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학습권 및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을 계기로,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95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한 2월부터 법령 및 정책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재건축 공사장 및 공사장 인근의 학교 및 해당교육청과 구청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행정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와 청문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법 및 정책 상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습권 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습 환경의 저해가 우려될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 구성에 교육주체의 참여비율을 높여 정보공유, 의견수렴,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기설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교육환경영향 평가,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습권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존의 환경기준을 상세하게 보완 강화해야하며 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유·초등학교 외에 중·고등학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는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여 삽입하고,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평상시 및 건설공사 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준을 학습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 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인허가 시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지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교육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