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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9-13 조회 : 38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한국 내 화교학교 학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한국학교로의 진학 시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담모씨(남, 50세)는 “한국 내에 있는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화교학교를 다니다가 한국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며 화교학교의 학력을 중국정부 및 다른 나라 등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오로지 한국에서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2004년 12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수성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에서의 학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며,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력을 인정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급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는 화교학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외국인학교 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학력인정은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권 증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권고되었던 점, △대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이 명백한 점,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하는 소수민족의 바람이며 이러한 인권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적용범위) :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제인권조약의「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7조,「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29조 및 제30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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