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9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9-11 조회 : 5112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채용제도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9. 11.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규정인「공무원임용 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9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5. 6. 8.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한 24개 기관의 공무원 채용 시 나이 및 학력 제한제도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에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나이 및 학력관련 진정 80여건이 접수되는 등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었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사회전반적인 연령 등의 차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령제한 차별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6급 및 7급 공채의 경우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5급의 경우 20세 이상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구현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되거나 수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거나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 중 1차로 9급 시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과 같은 각국의 연령에 관한 진정직업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8세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고,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의 경우 같은 9급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이 대부분 32세이고 심지어 37세인 경우도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가에서 유사한 제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역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률적인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등 능력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임용 후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 최저 연수 등을 고려하여 입직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부 또한 같은 목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의 연령차별 폐지관련 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기업에서 채용시 응시자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대학교원 모집 시의 응시연령 제한(2002. 11.), 교육공무원 임용 시 응시연령 제한(2004. 6.)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의 채용 시 나이차별 제도에 대하여도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