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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타병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감수 서약케하는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8-28 조회 : 46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사병에게 출타중 차량운전, 오토바이운전 및 동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관행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고, 출타병준수사항 중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는 서약을 강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홍모씨(남, 27세)는 2006년 3월 육군 모부대에서 근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 복무당시 각군에서 “사병의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출타병 준수사항」을 강제로 서명케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행이 부당하다”며 2006년 5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인 국방부는 외출, 외박 및 휴가는 병영생활의 연장으로 각종안전사고 예방 및 군인의 본분에 위반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군 규정에 출타자 준수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나 집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각급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가운전 금지 및 처벌감수 서약 등은 병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국방부지침에 의해 출타병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00사관학교, 국방부00본부, 국군00사령부 등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출타병 준수사항의 서약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병의 출타 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 금지의 근거규정을 군인복무규율 제19조 내지 제23조의 ‘명령’에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출타 시의 자가운전 등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출타병들의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수사항을 의무 지우고 서약을 강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사병의 출타 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금지시키고 본 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받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 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출타자 준수사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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