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청구권 인정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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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청구권 인정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8-21 조회 : 34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가 지난 2006년 7월 27일 발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이하 ‘삼청보상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삼청보상법에 외국인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삼청보상위원회’)는 2006. 1. 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들이 피해자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왕모(중국국적)씨와 유모(대만국적)씨는 피해사실에 대해 “삼청보상위원회 결정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6. 2.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당해 사안이 외국인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3. 3.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삼청피해자 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04. 1.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6. 6. 장영달 의원(열린우리당 소속) 외 26인은 삼청보상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제260회(임시회) 국방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현재 법안은 계류 중에 있지만, 법 개정안에 외국인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규모․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에 보상 근거가 삼청보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규정들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국제법상으로도 외국인이 해당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삼청보상위원회는 삼청보상법을 공법상 권리인 사회보상청구권으로 인정하여 외국인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 인정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나타난 것이라 보기 보다는 외국인의 보상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삼청보상법의 입법부작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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