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시 다른 유사한 자격증 소유자와 달리 작업치료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에게 작업치료사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씨(남, 42세)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다른 보건의료기사와 달리 작업치료사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바, 이의 시정을 바란다”며 2005년 4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경찰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들을 경찰업무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의료분야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에 대하여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작업치료사는 해부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임상신경학, 인체생리학, 운동생리학 등 다른 의료기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이수하며, 특히 물리치료사와는 업무영역이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경찰청 업무와의 연관성에서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작업치료사가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작업치료사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