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06 순회인권상담" 실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인권위원회 2006 순회인권상담" 실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7-21 조회 : 33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오는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및 동남아 지역의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06 순회인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는 7월 23일(일)에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대표 김해성 목사)을 방문할 예정이며, 24일(월)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힉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인권 취약 지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상담을 위해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한센인 집단거주지인 국립소록도병원과 경북 칠곡지역에서 순회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인권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상담을 위해 도입한 순회상담용 버스를 이용하여 매월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오 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한 필요시 순회상담용 버스를 이용하여 인권침해 현장에 출동하여 수시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진정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2006년 인권순회상담 사업의 첫 번째 대상은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쉽게 인권위를 찾아와 인권상담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종묘공원 내 노인들입니다. 금번 1차 순회상담은 이주 노동자 및 노인들을 찾아가 각종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과 노인인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업무, 근로감독관 및 변호사 자격등을 갖춘 조사관 등을 상담인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우 실제적인 인권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인권실태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과 종묘공원에서의 자세한 행사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안내전화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331).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