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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정책권고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7-20 조회 : 3263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책 마련 권고에 대해 수용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006. 4. 8. 관계부처에 장애인보조견을 활성화 할 것을 정책권고 하였고, 해당부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 검토를 회신하였습니다. 관계부처는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거절 예외조항의 삭제 및 주거시설에의 차별금지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대상 확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 출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공문서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각 시․도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보조견사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장애인복지기금 33,600,000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지원할 것임을 각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거부 조항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보조견은 사회화를 통해 사람과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생후 7주된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약 1년 동안 일반가정에서 보살피며 사회화를 시키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안내견이 되기 위한 사회화 적응과정으로서 이 기간동안 후보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사는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됨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과  △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6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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