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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능력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7-13 조회 : 428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진정인 이모(남·24세)씨는 2006. 3. 21.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2004.11.22)에 따라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등 편의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2006년도 경기도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 수 없게 하였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2004.11.22. 국가인권위 권고 보도자료 첨부자료2 참조)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손 떨림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답안지 제공은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일반인 및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특수답안지 제공 및 시험담당관이 이기하는 방법은 경기도 ‘채점관리규정 기본원칙’과 응시자에게 교육해 온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할 때 채택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단지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입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에서, 시험주관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노력과 협조만으로도 장애인의 공무원 입직 기회가 크게 개방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이러한 노력과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확대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컴퓨터 사용 등의 편의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이러한 편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상황이 편의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더 나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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