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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역직위 발령 시 나이차별 개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7-04 조회 : 324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2. 27. “외환은행이 진정인들의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다”며, 정모씨(57세)등 22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외환은행장에게 1949년생 4급A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 역직위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3. 29. 자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 외환은행장은 2006. 6. 7.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외환은행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직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나이만을 근거로 한 역직위 발령‘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외환은행이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외환은행 뿐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타 은행들에도 파급되어 민간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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