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 검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검찰조사 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 검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6-27 조회 : 369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기업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기업 전무이사였던 피해자 최모(남, 55세)씨가 “2001년 11월 19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과정 내내 폭행․가혹행위를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었다”며, 피해자를 대리해 진정인 김모(53세)씨가 2005년 6월 20일 관련 검사 및 수사관 등 3명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2001. 11. 19. 07:30경 자신의 자택에서 연행되어 같은 달 22.까지 3박4일 동안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았고, 특히 조사 이틀째인 20.에는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B모 및 C모 수사관이 피해자를 꿇여 앉혀 놓고 뒤꿈치를 밟았으며, 또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때려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늑골부분을 발로 2~3차례 밟아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등 조사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자백을 강요하며 폐복사용지를 피해자의 목구멍에 넣어 돌려 피가 날 정도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진정인들에 의해 수사과정 내내 욕설․폭언을 당하여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조사 후 4개월 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진정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불법감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연행 당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접견하였으며 결코 불법감금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처의 요청으로 변호사를 알아봐 준 참고인들의 변호사 소개 경위에 대한 진술, △변호사 선임 착수금 영수증이 연행 3일째 11.21일자로 발행된 사실, △수임변호사는 선임 전에는 피해자를 접견한 사실이 없으며 선임된 후에 검찰청에 들어가 A모 검사를 만나 선처를 요청하고 피해자를 접견하였다는 진술, △선임 시 까지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라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처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날인 11.22.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이외에는 긴급체포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수사서류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치료를 받은 ○○신경정신과 원장이 작성한 당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검찰 조사기간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최모씨를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적법절차 없이 11.19.부터 11.22.까지 약 3박4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한 채 조사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상당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 부분 관련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연행당일 변호사가 선임되어 피해자를 접견하였고, 가건물 형태의 검찰 조사실 시설구조상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등을 들면서 당시 폭행을 당했다면 재판과정 및 고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텐데 4년이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귀가 다음날 정형외과를 내원 치료 후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사실 △피해자가 귀가 이틀째 신경정신과 내원 진료 시 기재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기록, △피해자는 검찰 조사 전에는 정형외과 및 신경정신과 분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피해자의 검찰 조사 시 진술을 토대로 공소 제기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된 점 등 기타 제반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001. 11. 20. 피진정인인 당시 B모 및 C모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지검 특수부 조사실에서 강한 추궁 등의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8.9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혔다고 볼 만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가혹행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진정인 A모 검사는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B모 및 C모 수사관이 행한 사실을 사실상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 및 그 관리 범주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임검사로써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위 피진정인 3명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 의한 불법감금죄 및 같은 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상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함께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