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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 확산을 위한 워크샵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6-23 조회 : 39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2001)”의 저자이며 국제엠네스티 호주 대표, 호주 사회복지교육협회 회장, 아태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호주출신 짐 아이프 교수를 초빙하여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의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6월23일. 금. 오전 10시~오후 5시 반/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프라자)   워크숍 제1부는 짐 아이프 교수가 “왜 사회복지 실천에 인권관점이 필요한가?”,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인권관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등의 주제로 발제한 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 및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이 토론하고,    워크샵 제2부는 참가자들이 3개 분야(아동, 노인, 장애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인권 이슈와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짐 아이프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회복지 이용자의 욕구를 서비스 공급자가 정의하는 기존의 “욕구중심의 사회복지 접근(needs-based social work approach)" 방식을 ”권리중심의 사회복지 접근(rights-based social work approach)"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인권운동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하는 이명묵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인권운동가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안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거나 신장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했던 무수한 프로그램이나 일상 업무가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인권운동가와 사회복지사들은 실제로는 동일한 일을 해오면서, 한편에서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사회복지’라고 불러왔던 것이다.”고 하면서 양자가 개념의 확장을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참가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참가신청자들이 보여주는 워크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사회적 평가 속에서 고민해왔다. 한편에서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고귀한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소수의 부도덕한 시설운영자들의 탈선과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해 온 일부 언론의 관행 등으로 인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인권’이라는 말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 실천”, “인권운동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은 이들로부터 당연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주요 대학들과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협의,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권교재 개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인권내용 포함,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및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 항목에 인권내용 포함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권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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