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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차별 업무 인권위 1년, 성과와 평가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6-22 조회 : 365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로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가 6월 23일자로 1주년을 맞습니다. 종전에 국가인권위와 (구)여성부(현 여성가족부) 두 기관에서 담당해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는 2005년 6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가 통합·전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인권위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성차별 시정기관이 중복돼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혼란스러운 점, 성차별, 성희롱이 다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차별사유와 인권침해사건을 다루고 있는 인권위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성차별·성희롱 사건은 성희롱사건이 99건, 성차별사건 52건 등 총 151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 사건 73건, 성차별 사건 54건(이전 진정사건 포함) 등 총 127건의 사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 완결 처리된 73건의 성희롱 사건 중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진정취하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조사 중지된 51건을 제외한 22건 중 시정 권고는 4건, 조정 성립은 3건, 합의 종결은 8건 등 총 15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각하된 사건 50건 중 조사관의 노력이나 중재 등으로 조사 중에 해결된 건수는 11건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비율은 (구)여성부에 비해 인권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차별 사건> 성차별 사건의 경우 지난 1년 여 동안 처리된 54건 중 권고가 7건, 합의종결이 1건으로 구제 조치된 인용율은 47%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여성부의 남녀차별사건 인용율 40.3%에 비해 높아진 것입니다. (붙임 자료 참조)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인 각하사건은 37건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제도 및 법령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는 특히 개별적인 진정사건에 대한 구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성차별적인 행태를 낳고 있는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성차별을 시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성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해 권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도․규칙․관행 등에 대한 개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여성제한 구분모집 폐지 권고, △여학생 생리 시 결석 관련 건강권 및 모성권 보호 권고, △00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 폐지 권고,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여학생은 뒷 번호를 주도록 하는 관행 개선 권고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력인정제도 개선 권고, △00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에서 성차별 개선권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권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관행에서의 성차별에서부터 제도상 성차별 문제까지 성차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 국가인권위는 또 진정사건을 접수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성차별적인 제도나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는 등 성차별 관행을 사전적,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가해 교도관을 고발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관련자 징계와 여성수용자 인권보장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추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간 교정시설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경험과 성희롱 조사 경험을 결합하여 구제기관으로서의 인권위의 강점을 발휘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립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 신체조건 제한, 기혼자 배제 등의 직권조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 배제, 신체조건 제한, 기혼자 배제 등의 직권조사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중 3건이 성차별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되고 7건이 조사관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종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사관들이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년간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을 높여 진정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여성인권 현장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인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차별시정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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