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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난민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6-20 조회 : 2815
오늘(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난민은 조국이 있음에도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 조국이라는 말을 애당초 들어보지도 못하고 산 사람들,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주류세력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들, 사회의 온갖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난민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그리고 인간이기에 누려야 되는 천부인권의 견지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어 1967년에 그 선택의정서를 만들어 이들 난민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 의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위와 같은 국제적 보호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 세계 140여 개 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난민보호에 대한 일정한 국제적 의무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에, 1992년 우리 정부는 위 난민협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가입 후 1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난민인정을 한 사례가 40여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난민인정절차나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 정부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계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 등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정부는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크다고 할 것이며,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권조약상의 여러 의무를 단순한 문서상의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의무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난민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난민정책에 있을 수 있는 편협한 국수주의를 버리고 국제적 수준에 맞춘 과감한 제도의 개선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전향적 자세를 가질 것을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는 국제난민기구(UNHCR)의 집행이사국이라는 위치에 맞는 국제적 의무의 이행이기도 하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가 최근 정부에 제시한 난민인권증진을 위한 종합적 권고가 빠른 시간 내에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인 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6. 6. 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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