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아닌 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2005년 5월 김모(56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성남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자의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남시장에게「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개인택시면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성남시의 실정에 적합한「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 제1순위 2호에 의거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성남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을 보면 위 규정 1순위 1호인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에 해당하는 자 중 총204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용인시, 울산시, 전주시 등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택시 외 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자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성남시에서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성남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사무처리규정‘상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이 낮은 순위에 규정되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했다는 김모씨(남, 74세)의 2004년 6월 진정에 대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시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2005.11)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