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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5-11 조회 : 555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하였거나 현재 투병중인 예비역 병장 노모씨 등 피해자 4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 등 법령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예비역 병장 노모씨는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였던 바, 동 사건과 피해자 3인의 유사 사건에서의 군대내 의료접근권 침해문제를 조사하여 진상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진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인 노모씨와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모씨)는 2005년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군의관에 대하여 불구속 형사입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련의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는 군 의료 체계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거듭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재로 인한 업무지연, 타인의 부담가중 등을 걱정하여 자주 의무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남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할까봐 참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상태 및 향후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이 되어야 하고, 군병원의 군의관과 소속부대 군의관이 환자의 상태, 병명, 재검사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해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대에는 이와 같은 체계적 진료정보 기록 및 공유제도가 부재하였고, 군병원 및 군의무대는 요일에 따라 담당 군의관이 변경되고, 민간병원보다 군의관의 잦은 이동이 있어 진료정보의 자세한 기록 및 공유 제도가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부재하여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연속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군대에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복잡하며, 원하는 시기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본인 또는 부모 요구가 있을 때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간부 인솔 하에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 위주로 군 진료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비전문 의무병이 진료보조를 수행하며, 일반 대학병원처럼 동일한 진료과목에 대해 원로 교수와 여러 명의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임상병리경험이 부족한 전문의가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현 상황에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은 민간병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군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군이 보유한 의료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구형 모델인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위한 지원 장비나 인원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 군대내 필수적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군인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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